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에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회신일 1995.0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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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에도 단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7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가 적용된다.

비출자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퇴직 관련 단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출자임원이 현재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다. 이때 퇴직 관련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출자임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출자임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출자임원이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비출자임원이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 (1995.01.07 회신),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에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92)
원 제목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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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