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40회신일 1995.08.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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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4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해당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해당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기술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관리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0 (1995.08.24 회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92)
원 제목
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 령 제42조제4호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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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