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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해당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해당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기술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관리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술관리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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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0 (1995.08.24 회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92)
- 원 제목
- 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 령 제42조제4호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