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에서 제10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5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5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3조의2제2항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수도시설이 없어 건축할 수 없는 부동산이 문제 된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7 (<time datetime="1995-01-28">1995.01.28</time> 회신),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30)
원 제목
상수도시설이 없어 건축이 불가함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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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