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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단체 기부용 협회비는 특별회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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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경비용 조합비나 협회비는 공과금이나, 타 단체 기부용으로 부과한 금액은 특별회비이다.
협회가 타 단체에 기부할 금액을 회원에게 부과해 징수한 회비의 성격을 묻는다. 경상경비용 조합비나 협회비는 공과금이나, 타 단체 기부용으로 부과한 금액은 특별회비이다.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회원에게 부과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해당 금액을 조합원 또는 협회원에게 부과하여 회비로 징수했다.
질의요지
조합 또는 협회에 경상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되나,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조합원 또는 협회원에 부과하여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경상 경비에 충당할 목정으로 지출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 비는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동 금액을 조합원 또는 협회원에 부과하여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 또는 협회가 타 단체에 기부할 금액을 회원에게 부과하여 회비로 징수한 경우 특별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지출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됩니다.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조합원 또는 협회원에게 부과하여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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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 (1995.01.19 회신), "타 단체 기부용 협회비는 특별회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55)
- 원 제목
- 회원사가 협회에 지출한 회비가 특별회비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