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다.

공사대금 일부로 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다.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1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하 이호에서 "사용제한 부동산"이라 한다)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당해부동산의 매각을 의뢰(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였으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 그 3년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하 이 호에서 "유예기간"이라 하며, 매유예기간내에 다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로 받은 사안이다. 취득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할지와 양도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용역을 제공하고 부동산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을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고,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로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11의 2호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회답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로 받은 경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11의 2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1 (<time datetime="1995-01-19">1995.01.19</time> 회신),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51)
원 제목
공사대금중 일부를 아파트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여부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유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