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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5.16민족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단법인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재단법인 5.16민족상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정부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1994.12.31 대통령령 제 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1994.12.31 대통령령 제 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5.16민족상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1994.12.31 대통령령 제 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에 따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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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 (1995.01.19 회신),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40)
- 원 제목
- 재단법인 5.16민족상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