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협회가 기부금 마련을 위해 걷은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상 경비 목적의 조합비나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회원사가 협회에 낸 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상 경비 목적의 조합비나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타 단체 기부액을 회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다른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해당 금액을 조합원 또는 협회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한다.
질의요지
조합 또는 협회가 경상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되나,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조합원 또는 협회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가 경상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동 금액을 조합원 또는 협회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원사가 협회에 지출한 회비의 처리 여부.
회답
1. 조합 또는 협회가 경상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됩니다.
2. 매년 일정액을 다른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조합원 또는 협회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회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4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33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회신), "협회가 기부금 마련을 위해 걷은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10)
- 원 제목
- 회원사가 협회에 지출한 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