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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없이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26회신일 1995.05.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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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5

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가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직접 지출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협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준비금 없이 직접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 별표제32호에 해당하는 농협중앙회가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 별표제32호에 해당하는 농협중앙회가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1994.12.22 개정후)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사업년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동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지정기부금포함) 등은 이를 당해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제1항(1994.12.31 개정후)의 범위액내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 등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1. 농협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직전사업년도 말 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해당 사업연도 중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와 지정기부금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6 (1995.05.15 회신), "준비금 없이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71)
원 제목
지정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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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