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46회신일 1995.04.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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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6

환매도는 양도에 해당하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행위가 양도인지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 물었다. 환매도는 양도에 해당하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 당시 법률상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당해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환매도한 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으로 보는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당해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환매도한 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으로 보는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토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및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2. 환매도한 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6 (1995.04.26 회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42)
원 제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당해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것이 양도인지 여부 및 환매도한 토지를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