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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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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도는 양도에 해당하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행위가 양도인지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 물었다. 환매도는 양도에 해당하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 당시 법률상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당해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환매도한 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으로 보는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당해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환매도한 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으로 보는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토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및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2. 환매도한 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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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6 (1995.04.26 회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42)
- 원 제목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당해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것이 양도인지 여부 및 환매도한 토지를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