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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에 살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5507-965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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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지에 살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 관련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 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국세 관련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 등의 납부와 환급금 수령도 납세관리인이 처리할 사항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 등의 납부 또는 환급금의 수령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 등의 납부 또는 환급금의 수령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 등의 납부 또는 환급금의 수령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5507-9654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납세지에 살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00)
원 제목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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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