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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행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이의신청 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원천징수행위가 이의신청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이의신청 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6조에 규정된 이의신청 대상 여부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 그 원천징수행위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니 그리아시기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행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19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7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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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04 (<time datetime="1995-06-22">1995.06.22</time> 회신), "원천징수행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39)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