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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물품구매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71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병원의 물품구매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체성 있는 물품의 구매계약서는 비과세지만 임대·주문제작·보수 계약서는 과세된다.

병원이 작성하는 물품구매·임대·주문제작·보수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성 있는 물품의 구매계약서는 비과세지만 임대·주문제작·보수 계약서는 과세된다. 임대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 증서이고 주문제작·보수계약서는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병원이 의약품·비품·장비 등을 구매하거나 매점 및 영안실을 임대하고, 물품 주문제작 또는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병원에서 구입하는 물품(의약품, 비품, 장비 등)이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1. 귀 병원에서 구입하는 물품(의약품,비품,장비등)이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며,

2. 매점 및 영안실 임대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며,

3. 물품 주문제작 계약서 및 보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원에서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 매점 및 영안실 임대계약서, 물품 주문제작 및 보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회답

1.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물품의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닙니다.

2. 매점 및 영안실 임대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 문서입니다.

3. 물품 주문제작 계약서 및 보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문서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714 (<time datetime="1996-04-16">1996.04.16</time> 회신), "병원의 물품구매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03)
원 제목
병원에서 구입하는 물품 등이 대체성이 있는 경우 계약서가 과세대상 문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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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