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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작 후 설치하는 납품증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0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문 제작 후 설치하는 납품증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주문 사양에 따라 제작해 지정 장소에 설치·조립하는 납품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구입자가 요구한 시방서·도면·규격·사양에 따라 제작하고 설치하거나 조립해 납품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입자의 시방서·도면 또는 규격·사양에 따라 물품을 제작한다. 지정 장소에 설치하거나 조립해 납품하기로 약정한 증서가 있다.

질의요지

구입자가 요구하는 시방서 및 도면 또는 규격ㆍ사양에 따라 제작하여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게 하거나 조립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본문(원문)

구입자가 요구하는 시방서 및 도면 또는 규격.사양에 따라 제작하여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게 하거나 조립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작사양에 따라 제작하여 지정된 장소에 설치·조립하는 납품증서의 과세 여부.

회답

구입자가 요구하는 시방서 및 도면 또는 규격.사양에 따라 제작하여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게 하거나 조립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05 (<time datetime="1996-03-04">1996.03.04</time> 회신), "주문 제작 후 설치하는 납품증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00)
원 제목
제작사양에 따르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ㆍ조립하는 경우 납품증서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