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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탁주의 공급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뜻한다.
주세법상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를 물었다. 탁주의 공급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뜻한다. 이는 주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탁주의 공급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2인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탁주의 공급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라함은 동법 제3항에 의한 탁주의 공급구역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5조제6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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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58 (1996.03.08 회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87)
- 원 제목
-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