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납부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14회신일 1996.12.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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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6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에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한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는 조세조약에서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국의 법인 46012-3371(1996.12.04)호와 관련된 민원질의에 대하여 우리국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는 조세조약에서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 질의와 같이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당해 조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조약에서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14 (1996.12.16 회신),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납부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36)
원 제목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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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