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록 다가구 임대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다가구 임대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감면받을 수 있다. 한 가구를 한 호로 보아 5가구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임대기간이 5년을 지나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주택에서 5가구 이상을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를 한 호로 보아 적용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임대기간이 5년을 경과하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4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5서10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7 (<time datetime="1996-05-17">1996.05.17</time> 회신), "미등록 다가구 임대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74)
원 제목
다가구 임대사업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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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