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인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이 감가상각의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0 (<time datetime="1996-08-29">1996.08.29</time>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65)
원 제목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의제 상각대상법인 해당여부 및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