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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를 내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이미 회신한 문서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이미 회신한 문서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기존 질의는 1996. 04. 04 접수되었고 법인46012-1136으로 회신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 04. 17 접수된 질의는 1996. 04. 04 접수된 기존 질의와 동일한 내용이다. 기존 질의에는 법인46012-1136(1996.04.12)으로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열거된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6. 04. 17 접수된 귀 질의는 1996. 04. 04 접수된 기존의 귀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46012-1136(1996.04.12)으로 기 회신한 바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996. 04. 17 접수된 질의는 1996. 04. 04 접수된 기존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46012-1136(1996.04.12)으로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136 공장 양도 후 지방 신공장 착공 시 감면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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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2 (<time datetime="1996-04-23">1996.04.23</time> 회신), "감면신청서를 내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12)
- 원 제목
-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