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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초공제와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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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1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기초공제와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초공제 1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4.01.01 이후 상속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은 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은 동법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공과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함.
3. 귀 질의3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재삼 46014-1384, 1995.05.24)을 참고.
붙임 :
※ 재삼46014-1384, 1995.05.24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기초공제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상속세법 제5조에 따른 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은 동법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인 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의 합계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2.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3. 질의 3은 재삼46014-1384, 1995.05.2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384 납부세액이 없어도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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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72 (<time datetime="1996-07-26">1996.07.26</time> 회신), "상속세 기초공제와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85)
- 원 제목
- 상속세 기초공제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