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경0486의결일 1998.10.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3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0.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주식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 ○○은 2주식 유상증자대금과 관련된 자금지급약정서는 허위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주식 취득당시에 23세의 학생신분으로서 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부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자금출처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주식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 ○○은 2주식 유상증자대금과 관련된 자금지급약정서는 허위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주식 취득당시에 23세의 학생신분으로서 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부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자금출처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내용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청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1주당 13,000원,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94.8.16 청구외 OOO로부터 130,000,000원에 취득하고, 신주 2,978주(1주당 10,000원,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는 94.8.22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을 불입하고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쟁점1주식 취득자금 130,000,000원과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 합계 159,78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8.12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30,796,7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0 심사청구를 거쳐 9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외 법인의 쟁점1주식 취득자금 13,000,000원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하였으나, 쟁점2주식의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94.8.22 차입하여 동일자에 납입하고 94.8.26 OOO협동조합 OO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30,000,000천원을 대출 받아 청구인의 부 OOO의 예금계좌(OOOO회 OOOOOOOOOOOOO)에 차입금 29,780,000원과 약정이자 22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1주식 취득자금 13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94.8.16 증여 받고,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은 청구인의 부 OOO과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이를 차입하여 94.8.22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재삼46014-663, 93.3.12 동지) 자금출처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2주식 취득당시에 23세의 학생신분으로서 일정한 소득원이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사실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이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차입하고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OO지구 OOO협동조합이 94.8.26 발급한 청구인의 부채증명원과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대출금 10,000,000원 및 적금대출 20,000,000원 계 30,000,000원을 94.8.26 대출 받아 동일자에 청구인의 부 OOO의 예금계좌(OOOO회 OOOOOOOOOOOOO)에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 OOO이 97.5.8 OO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7.2월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납입하기 위하여, 94.8.21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OOO등에게 청구인과의 자금차입약정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고,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또한, 97.7월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1주식 취득자금 13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에도 95.2.15 증여세 신고시에는 청구외 법인의 근로소득 38,692,916원 및 퇴직소득 3,476,760원, 적금만기해지금액 10,030,610원 계 52,200,286원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조달한 자금원으로 하고 그 나머지 77,799,714원만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과 관련된 자금지급약정서는 허위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2주식 취득당시에 23세의 학생신분으로서 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부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자금출처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경1882, 97.11.11 같은뜻)따라서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486 (<time datetime="1998-10-26">1998.10.26</time> 의결), "청구인이 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7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7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