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9경0414의결일 1999.08.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2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8.26

평택세무서장이 1998.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증여세 35,206,3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416,360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416,3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증여세 신고기한내 세액면제신청서는 제출했으나 증여세신고서를 제출않은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부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세 신고기한내 세액면제신청서는 제출했으나 증여세신고서를 제출않은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부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안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청구외 부(父) OOO로부터 1997.4.10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OO리 OOOOOOO외 4필지 농지 9,7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1997.4.17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보아 1998.11.7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35,206,3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416,36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처분청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고지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여겨지며 이는 심사결정사례(증여 98-473) 및 심판결정사례(국심 96경 3136, 1997.4.15)등에서도 잘못이라 결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등 세액면제신청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규정한 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재삼 46014-1121, 1996.5.4 처분청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증여세 신고기한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서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증여세의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4.10 부(父) OOO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1997.4.17 증여세액면제신청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91누 5341, 1991.11.26 및 국심 92서 3475, 1992.12.26 같은뜻임)이고,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면제신청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국심 96경 3136, 1997.4.15 같은뜻임)이다.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그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쟁점농지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0414 (<time datetime="1999-08-26">1999.08.26</time> 의결),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3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3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