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7회신일 1996.1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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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9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서식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가액을 확인 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가액을 확인 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서식에는 형식에 구애 받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한 요건과 신고 서식의 형식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으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가액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서식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7 (1996.11.19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24)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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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