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단기매매 목적이나 부정한 거래가 아니면 자문을 거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09 (<time datetime="1996-10-12">1996.10.12</time> 회신),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73)
원 제목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