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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를 함께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는 감면과 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는 감면과 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이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에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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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 (<time datetime="1996-01-26">1996.01.26</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를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4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장기보유공제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