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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단기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단기양도인 경우의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실지거애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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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99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상속부동산 단기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11)
- 원 제목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