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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업이 아니고 실지 양도·취득가액이 같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년 미만 임대한 주택의 감면 여부와 매매차익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업이 아니고 실지 양도·취득가액이 같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미만 임대한 주택을 거래하였다. 조사 결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된다.
질의요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5년미만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는 그 거래형태가 어떠하던지 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지조사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5년 미만 임대한 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2. 주택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5년 미만 임대한 주택은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해당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실지조사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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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8 (<time datetime="1996-06-21">1996.06.21</time> 회신), "매매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78)
- 원 제목
-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