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업재산권 정보 제공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허기술정보센타가 통신망으로 산업재산권정보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화회선이나 전용회선 등 각종 통신망을 통한 유상 정보 제공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허기술정보센타가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전화회선과 전용회선 등 통신망으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특허기술정보센타가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각종 통신망(전화회선, 전용회선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특허기술정보센타가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각종 통신망(전화회선,전용회선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기술정보센타가 산업재산권정보를 통신망으로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특허기술정보센타가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각종 통신망(전화회선,전용회선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36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40)
원 제목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산업재산권정보를 통신망 통해 제공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