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면세로 바뀌면 재고재화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이 면세로 바뀌면 재고재화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앙회 승인 전 사업분은 과세되고 승인 후 사업분은 면세되며, 전환 당시 재고재화는 과세된다.

조합의 식당 사업과 과세사업이 면세로 전환될 때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앙회 승인 전 사업분은 과세되고 승인 후 사업분은 면세되며, 전환 당시 재고재화는 과세된다.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생산한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조합이 운영한다. 조합중앙회 승인 전후로 사업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면세 전환 당시 재고재화가 존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면세법령 적용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합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동 조합이 운영함에 있어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기 전의 사업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승인을 받은 이후의 사업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면세법령 적용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합이 운영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의 조합중앙회 승인 전후 사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과세대상이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세로 전환될 때 당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

회답

1. 조합원이 생산하는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조합이 운영하는 경우,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기 전 사업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승인 이후 사업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세법령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당시의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7 (<time datetime="1996-05-04">1996.05.04</time> 회신), "과세사업이 면세로 바뀌면 재고재화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18)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제로 전환될 때 당시 재고자산의 VAT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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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