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원문에는 갑설과 을설만 있고 회답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후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원문에는 갑설과 을설만 있고 회답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갑설은 생활폐기물만, 을설은 일부 사업장폐기물까지 면세된다는 견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 분류가 변경되어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에 이견이 생겼다.

질의요지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 1 안)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생활폐기물의 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이유 :

당초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만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으로 면세하였기 때문임.

<을설>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이유 :

개정전 폐기물관리법에서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을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고 특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었으나,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관리법 개정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

### 제1안

· 갑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이유: 당초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만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으로 면세했기 때문이다.

· 을설: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이유: 개정 전 폐기물관리법은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을 특정폐기물로, 그 밖의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회답

제공된 원문에는 회답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5 (<time datetime="1996-03-13">1996.03.13</time> 회신), "어떤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47)
원 제목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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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