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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에 잘못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종된 사업장 세액을 주사업장이 아닌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3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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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4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회신), "종사업장에 잘못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02)
- 원 제목
-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