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제출 누락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같은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확정신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정신고한다.
질의요지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과세기간 내에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확정신고에서 제출을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0 (<time datetime="1996-02-13">1996.02.13</time> 회신), "수정세금계산서 제출 누락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77)
- 원 제목
- 내국신용장 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후 제출누락한 경우 가산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