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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체에 제공한 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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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초과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요건을 갖춘 규모 이하분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사업체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요건을 갖춘 규모 이하분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교부한다.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이면서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며 그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이다. 해당 공동사업체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또는 이하분의 건설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자기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당해 공동사업체에게 별도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체에 별도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과 이하분의 아파트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이다.
회답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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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85 (<time datetime="1996-12-28">1996.12.28</time> 회신), "공동사업체에 제공한 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71)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