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관광회사 대리점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관광회사 대리점 수수료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행비에서 공제하는 국내사업자의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의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여행비에서 공제하는 국내사업자의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관광회사는 국내사업장이 없고 잔여 여행비만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유람선 관광객을 모집한다. 받은 여행비에서 일정액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 외국법인에 송금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고 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붙임 회신문(국세청국일46550-415 1996.12.16)을 참고.

붙임 :

※ 국일46550-415 1996.12.16

정제 정리

질의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붙임 회신문(국세청국일46550-415 1996.12.16)을 참고.

붙임 :

※ 국일46550-415 1996.12.16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국일46550-415 (게시판 미보유)
  • 국일46550-41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75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외국관광회사 대리점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67)
원 제목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