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하수관 조사대금과 골재대도 과세표준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된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공사용역 제공에 필수적이며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실질적인 대가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공사용역에 필수적인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 등을 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공사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 등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동 공사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하천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받은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입니다.
2. 공사용역 제공에 필수적인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 등을 포함하여 받으면 해당 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18 (<time datetime="1996-12-20">1996.12.20</time> 회신), "하수관 조사대금과 골재대도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50)
- 원 제목
-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 등을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