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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 지분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신축 상가의 일정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부동산 재건축 비용을 단독 부담하고 상가 지분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법인이 신축 상가의 일정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국세청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회신이 지연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은행 및 아파트입주회와 부동산을 공동소유하였다. 법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비용을 단독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해 일정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무상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영위 법인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소유부동산을 재건축함에 있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 법인이 단독부담조건으로 상가신축후 일정지분을 타인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타인(귀질의의 은행 및 아파트입주회)와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재건축함에 있어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 법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그 신축한 상가의 일정지분을 은행 및 아파트입주회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동 법인이 상가를 무상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재건축하면서 법인이 비용을 단독 부담하고 신축 상가의 일정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무상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상건물을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하고 재건축 비용을 단독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일정 지분을 은행 및 아파트입주회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3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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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7 (1996.12.10 회신), "재건축 상가 지분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28)
- 원 제목
- 공동소유부동산 재건축시 상가신축 후 일정 지분 타인에 무상공급 시 재화공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