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세버스와 농어촌버스 운송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세버스와 농어촌버스 운송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세버스 운송은 면세되지 않지만 농어촌버스의 허가 노선 운송은 면세된다.

전세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세버스 운송은 면세되지 않지만 농어촌버스의 허가 노선 운송은 면세된다. 각 사업의 등록 형태와 허가받은 노선 운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사업자는 특정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한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등록 사업자는 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한다.

질의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당해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특정한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당해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당해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세버스와 농어촌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특정 노선을 운행하며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며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86 (<time datetime="1996-12-07">1996.12.07</time> 회신), "전세버스와 농어촌버스 운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18)
원 제목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