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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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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규모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규모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규모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사업자는 법정 시기에 주택재개발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허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490. 1995,03,13),(국세청부가 46015-1855, 1994.0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490. 1995,03,13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주택재개발조합)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조합은 실제로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가 공급하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그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됩니다.
2. 과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주택재개발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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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2 (<time datetime="1996-12-12">1996.12.12</time> 회신),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12)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