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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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규모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규모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규모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사업자는 법정 시기에 주택재개발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허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490. 1995,03,13),(국세청부가 46015-1855, 1994.0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490. 1995,03,13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주택재개발조합)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조합은 실제로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가 공급하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그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됩니다.

2. 과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주택재개발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90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2 (<time datetime="1996-12-12">1996.12.12</time> 회신),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12)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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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