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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자가 공동 매입했다면 공제되지만 한 명이 별도 매입했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 매입했다면 공제되지만 한 명이 별도 매입했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기존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공동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 공동사업자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공동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 공동으로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과는 별도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공동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 공동으로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과 별도로 기존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공동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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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6 (<time datetime="1996-12-12">1996.12.12</time> 회신),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94)
- 원 제목
- 매입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