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잘못된 지분등기를 바로잡으면 상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된 지분등기를 바로잡으면 상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09.06이다.

잘못된 조합원 지분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지분으로 재등기한 경우 상가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09.06이다. 일부 지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뒤 새로 등기됐더라도 당초 등기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해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공유물 분할등기로 각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원인무효로 당초 등기를 말소한 뒤 정당한 지분별로 새로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공유물 분할등기에 의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원인무효로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본문(원문)

2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신축한 상가건물을 공유물 분할등기에 의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원인무효로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귀하의 경우 1996.09.06)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지분별로 새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09.06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7 (<time datetime="1996-11-23">1996.11.23</time> 회신), "잘못된 지분등기를 바로잡으면 상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08)
원 제목
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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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