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기하지 않은 새 사업을 추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하지 않은 새 사업을 추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등기부에 추가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적사업 추가등기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상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려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과 목적사업 추가등기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 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정정절차.

회답

1.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등기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03 (<time datetime="1996-10-22">1996.10.22</time> 회신), "등기하지 않은 새 사업을 추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91)
원 제목
법인사업자가 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않은 신사업 추가한 경우 정정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