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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정해진 토지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정해진 토지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인 이상에게 임대하면 면세되는 토지의 임대범위를 임차인별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임대사업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를 건설했다. 일반 실수요자에게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분양하며,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임대사업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반 실수요자에게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용역은 VAT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민주택임대사업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반 실수요자에게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아파트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토지임대 범위는 당해 아파트가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이 경우 당해 아파트를 2인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면세하는 토지의 임대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한 뒤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민주택임대사업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반 실수요자에게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아파트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토지임대 범위는 당해 아파트가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이 경우 당해 아파트를 2인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면세하는 토지의 임대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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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91 (1996.10.21 회신), "임대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82)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 건설하여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 VAT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