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식용역 영수증의 거래내역은 정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식용역 영수증의 거래내역은 정당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수 항목을 기재하면 영수증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내역의 정당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음식용역 대가에 발급한 영수증의 요건과 기재된 거래내역의 정당성 판단을 물었다. 필수 항목을 기재하면 영수증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내역의 정당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수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영수증)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음식업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정보,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다.

질의요지

음식업 영위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영수증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내역이 정당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기재된 공급가액 등 그 거래내역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거래내역이 정당한지 여부.

회답

음식업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영수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

2. 상호 또는 성명

3. 공급대가

4. 작성연월일

다만, 기재된 공급가액 등 거래내역이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8 (<time datetime="1996-10-05">1996.10.05</time> 회신), "음식용역 영수증의 거래내역은 정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28)
원 제목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거래내역이 정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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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