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융기관 간 콜거래 중개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 간 콜거래 중개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콜거래 중개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인가받아 설립된 회사가 수행하는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거래 중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콜거래 중개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규정과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가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거래인 콜거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관련규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거래(일명 콜거래)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본문(원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9조 규정과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일명 콜거래)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금융, 보험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련 규정과 인가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거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9조 규정과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일명 콜거래)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금융, 보험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1 (<time datetime="1996-10-05">1996.10.05</time> 회신), "금융기관 간 콜거래 중개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23)
원 제목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거래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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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