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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해외 통신요금과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대납한 이용요금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련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외 통신요금의 대납액과 관련 수수료에 전화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대납한 이용요금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련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신(주)는 외국 통신업체와 계약하여 가입자가 외국에서 이동전화 통신용역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용요금을 외국 업체에 납입한 뒤 국내 가입자로부터 같은 금액과 관련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의 통신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자기의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이동전화 통신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단순히 납입만 대행한 당해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전화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통신(주)가 외국의 통신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자기의 이동전화 가입자로 하여금 당해 외국에서 동 통신업체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통신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그 이용요금을 ○○통신(주)가 외국의 통신업체에 납입하고 국내에서 당해 이용요금상당액과 관련수수료를 당해 가입자로부터 받는 경우 단순히 납입만 대행한 당해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전화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외국 통신업체에 대신 납입한 이동전화 이용요금과 관련 수수료의 전화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통신(주)가 외국 통신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자로 하여금 외국에서 해당 업체의 통신설비를 이용해 통신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이용요금을 대신 납입한 뒤 국내에서 이용요금 상당액과 관련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단순히 납입만 대행한 이용요금에는 전화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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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72 (<time datetime="1996-09-19">1996.09.19</time> 회신), "대납한 해외 통신요금과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00)
- 원 제목
- 계약에 의하여 대행 납입한 전화세 및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