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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측정·평가와 방지시설 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경 측정·평가와 인허가 대행은 과세되며, 독립적인 소음·진동방지시설 설계용역은 면제된다.
환경 측정·평가, 방지시설 설계 및 인허가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경 측정·평가와 인허가 대행은 과세되며, 독립적인 소음·진동방지시설 설계용역은 면제된다. 소음·진동방지시설 설계용역은 등록 사업자가 주된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대기오염측정, 수질오염측정, 소음ㆍ진동측정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A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측정, 수질오염측정, 소음ㆍ진동측정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B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된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의 시공과 관련된 인ㆍ허가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경 측정·평가, 방지시설 설계 및 관련 인·허가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기오염측정, 수질오염측정, 소음ㆍ진동측정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용역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3조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된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의 시공과 관련된 인ㆍ허가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진동규제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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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2 (<time datetime="1996-01-30">1996.01.30</time> 회신), "환경 측정·평가와 방지시설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85)
- 원 제목
- 법인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