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체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24회신일 1996.08.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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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체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6

연체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대금 지급 지연으로 낸 연체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체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뒤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연체료를 지급하였다. 해당 연체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대가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대가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정제 정리

질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대가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8042 심판결정
    202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4 (1996.08.26 회신), "연체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37)
원 제목
연체료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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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