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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제조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기존 제조장 인근에 설치한 제조장 등의 사업장 판단과 제반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인근 제조장 등에 반출해도 신고·납부·미납세반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기존 제조장 인근에 제조장·저장창고·판매장 등을 설치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이들 장소로 반출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은 기존 제조장의 인근에 설치된 제조장등으로 반출하더라도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은 기존 제조장의 인근에 설치된 제조장. 저장창고. 판매장 등으로 반출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제10조(납부),제14조(미납세반출) 등의 규정에 의한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제조장 인근의 장소를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인근 제조장 등에 반출할 때 제반의무 이행 여부.
회답
1.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합니다.
2. 기존 제조장 인근의 제조장·저장창고·판매장 등으로 반출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등에 따른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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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5 (<time datetime="1996-08-20">1996.08.20</time> 회신), "인접 제조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16)
- 원 제목
- 제조업 사업장 인접 부지를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