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공사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공사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는 각 공동수주자의 용역제공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수주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한 명이 받은 경우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는 각 공동수주자의 용역제공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인건비 등 용역의 공급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수주자들이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했으나 세금계산서는 대표자 한 명의 명의로 교부받았다. 건설용역대가에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경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공동수주 받고 건설용역을 공동수주자 각각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한 후 대표자1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가 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고 건설용역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후 공동수주자중 대표자1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공동도급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용역제공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 또는 인건비등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을 상기 건설용 역제공대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건설용역대가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인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공동도급대표사는 다른 공동도급업체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인건비등을 제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생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주자들이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자 한 명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공동도급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준하여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용역제공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 등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분을 건설용역제공대가에 포함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건설용역대가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공동도급대표사는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6 (<time datetime="1996-08-08">1996.08.08</time> 회신), "공동공사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03)
원 제목
건설공사 건설용역 각각 제공 후 대표자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교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