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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 적용해 온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전화번호부 광고 판매로 받는 광고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속 적용해 온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기준이나 관행을 배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2. 제1호외에 법(법 제17조를 제외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의 손익을 계상하는 경우. 다만,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37조의3ㆍ제37조의4ㆍ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등을 평가하는 경우.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화번호부 게재광고를 판매하고 광고성과급을 받는다. 해당 법인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
질의요지
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화번호부 게재광고를 판매하고 받는 광고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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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09 (<time datetime="1996-03-21">1996.03.21</time> 회신), "광고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73)
- 원 제목
- 전화번호부 게재광고를 판매하고 받는 광고성과급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