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반 주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8회신일 1996.0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 주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0

열거된 주식 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다.

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주식 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규정된 주식이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규정된 주식이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규정된 주식 이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2206 심판결정
    2013.07.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 (1996.01.10 회신), "일반 주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13)
원 제목
(주)○○개발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